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만학도/임상심리사2급 실기

윤리 [산인공 임상심리사 2급 실기 대비 기출 정리 3]

도르_도르 2021. 4. 16. 20:20

 

심즈 하고 싶다링


1. 상담사가 내담자와의 관계에 대해 알아야 할 윤리 원칙 5가지와 행동 지침 5가지 쓰기 (7점) <‘06, 12, 17년>

1) 상담의 일반적인 윤리적 원칙

 (1) 자율성: 타인의 권리를 해치지 않는 한 내담자는 자신의 행동을 선택할 수 있는 권리
가 주어져야 한다.

 (2) 선행: 내담자에게 이로운 일을 행하고 선의의 태도로 필요한 도움을 주어야 한다.

 (3) 무해성: 내담자에게 해를 끼칠 수 있는 어떤 행동도 하지 않아야 한다.

 (4) 공정성: 모든 내담자는 평등하며, 성별, 인종, 지위에 관계없이 공정하게 대우 받아야 한다.

 (5) 충실성: 상담자는 내담자에게 믿음과 신뢰를 줄 수 있어야 하며 상담 관계에 충실해야 한다.

 

2)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적 측면에서 고려해야 할 행동 지침

 (1) 상담자는 자신의 개인적인 욕구가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자각해야 한다.

 (2) 상담자는 자신의 태도, 가치관 등이 상담 관계 및 내담자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인식해야 한다.

 (3) 상담자는 내담자의 비밀을 보장해야 하며, 상담 관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문제들은 내담자에게 알려야 한다.

 (4) 상담자는 자신의 한계를 명확히 알고 있어야 하며, 내담자에게 적절한 도움을 제공하기 어렵다면, 슈퍼바이저의 도움을 받거나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.

 (5) 상담자는 치료적 관계를 명백히 해칠 수 있는 다른 관계(금전적 관계, 성적 관계 등)를 가져서는 안 된다.

 

+) 윤리적 원칙: 해 끼치지 않는 것이 중요, 행동 지침: 내담자에게 미치는 영향 고려

 

2. 상담사나 임상 치료사가 가져야 할 전문가로서의 윤리 원칙 5가지 쓰기(5점) <'20년>

1) 비밀유지: 내담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와 비밀보장 원칙의 예외 상황 외에는 상담 내용을 타인에게 노출하면 안 되고 비밀을 꼭 지켜야 한다.

2) 유능성[단독 문제로도 나오므로 중요★]: 상담자는 내담자가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도록 전문적인 도움을 주어야 하므로, 그에 맞는 능력을 갖추기 위해서 자신의 강·약점, 기술, 한계에 대해 자각해야 하고,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수련으로 최신 기술을 습득하며,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. 

3) 전문적 한계: 상담자는 자신의 능력과 자격 이상의 부적절한 조력 활동을 해서는 안 되고, 자신의 전문적인 한계를 인식해야 한다. 내담자에게 효과적인 조력을 할 수 없는 경우, 다른 상담자에게 의뢰해야 한다.

4) 이중관계: 상담자는 내담자와 상담 관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다른 사적관계(이중관계)를 피해야 한다.

5) 성적 관계: 상담자는 이전에 성적 관계를 가졌던 사람을 내담자로 받으면 안 되고, 상담 관계 중의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가져서는 안 되고, 상담 관계 종결 이후 3년 동안 내담자와 성적 관계를 맺어서는 안 된다.

 

+) 이외에도 알고 있는 심리상담의 윤리 강령 기본 지침을 작성하면 된다.

 

3. 임상심리사의 유능성의 의미를 설명하고, 이를 위반하는 이유 3가지 쓰기 (5점) <'11, 16, 19년>

1) 유능성의 의미: 임상심리사가 자신의 강·약점, 기술, 한계에 대해 자각해야 하고, 이를 보완하기 위한 지속적인 교육 수련으로 최신 기술을 습득하며, 사회의 변화에 민감하게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는 뜻이다.

 

2) 유능성을 위반하는 이유

 (1) 임상심리사가 개인적인 심리적 문제를 가지고 있는 경우

 (2) 임상심리사가 심리적으로 소진되어 있는 경우

 (3) 임상심리사가 더 이상 배울 필요가 없다고 자만하여 내담자의 문제를 다루는 데에 필요한 전문적 혹은 최신 기술을 습득하지 못한 경우

 

 

++) 비밀 보장, 이중 관계 금지, 전문성에 대한 한계 인정 이 세 가지는 임상심리사 및 상담사의 윤리에서 빠질 수 없는 중요한 점이다.

 

4.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경우 5가지 쓰기 (5점) <'16, 20년>

1) 내담자가 자신이나 타인의 신체나 재산을 해칠 위험이 있는 경우(예: 학대, 폭행, 살인 등)
2) 내담자가 사회의 안전을 위협하는 경우

3) 아동학대나 성폭력 등 중대한 범죄 사실을 알게된 경우

4) 법적으로 정보 공개 명령이 있는 경우

5) 내담자에게 치명적인 감염성 질병이 있는 경우

 

5. 윤리원칙에서 비밀보장 예외원칙 중 내담자가 자살계획이 있는 경우내담자가 타인을 살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각각 3가지 쓰기 (6점) <'19년>

1) 내담자가 자살계획이 있는 경우
 (1) 가족이나 가까운 사람에게 알리고, 혼자 있지 않도록 한다.
 (2) 자살을 시도할 수 있는 위험한 물건이나 상황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한다.
 (3)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나 자살예방센터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.

 

2) 내담자가 타인을 살해할 위험이 있는 경우

 (1) 내담자에게 비밀보장을 할 수 없는 상황에 대해 고지하고 이를 인식시킨다.

 (2) 내담자의 위험성을 평가하여 잠재적 피해자를 포함한 가족에게 그와 같은 사실을 알린다.
 (3) 관련 기관 및 해당 분야의 전문가에게 의뢰하여 필요한 도움을 받도록 한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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